법/소방시설
2023. 2. 4.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 2021.01.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영[별표2] 지하구 제28호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