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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0.01.09)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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