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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안전설계(D)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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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1. 적용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내화구조"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2.2 "내화성능" 정해진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 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2.3 "내화재료" 내화구조로 사용되는 재료(내화 콘크리트, 내화 뿜칠재, 내화 도료 등)

2.4 "내화시간" 내화성능이 보장되는 시간

3. 내화구조의 대상 및 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의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헤드 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화재 시 2시간 이상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정량적 위험성 평가 결과, 화재로 인하여 강재의 온도가 내화성능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기둥과 보는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내화범위이다. 다만,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의 보유량이 많거나 공정압력이 높은 경우에는 9m 이상까지 내화구조로 하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6m)까지

2) 건축물의 기둥 및 보

(1) 내화대상 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주 기둥과 보는 모두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곡재와 가새 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다만 바닥이 막히지 않은 다층구조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바닥까지 내화구조로 하되, 바람과 지진을 견디게 하기 위한 곡재와 가새는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

(3) 하중을 받지 않는 대각선 가새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다.

 

3)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1) 탑조류와 수직용기를 지지하는 스커트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표면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스커트에 밀폐되지 않은 직경 600mm 또는 동등 이상의 개구부가 있거나, 스커트 내부에 플랜지나 밸브 등 누출위험이 있는 연결부위가 있으면 스커트의 내.외부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설비

(1) 가열로의 지지 구조물

(2) 전력 및 제어용 배선관련 설비

(3) 긴급차단밸브

(4) 플레어 스택 배관의 지지구조물

(5) 기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설비

 

 

4. 내화성능(내화재료 및 내화시간)

1) 내화재료는 KS 규격에 의하여 내화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내화시간은 건축법에 의한 공장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지침과 화재 지속시간, 초기 소화대책 및 소화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화시간을 상향 적용하여야 한다.

 

 

5. 내화구조 시공

1) 내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철골 부재의 외면으로부터 내화 콘크리트 두께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 후 외관검사, 피복두께, 밀도, 부착강도 등 공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내화구조의 유지 보수

1) 내화구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균열, 탈락 등 손상 발생 시 내화재료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보수방법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의 화재 위험장치 및 화재 비위험장치의 철골 구조물에 대한 내화범위(1)

 

 

화재 위험지역에서의 화재 위험장치 및 화재 비위험장치의 철골 구조물에 대한 내화범위(2)

 

화재 위험지역에서의 화재 비위험장치의 철골 구조물에 대한 내화범위

 

펌프가 없는 경우 파이프 랙에 대한 내화범위

화재위험이 있는 펌프가 파이프 랙 아래에 있는 경우 파이프 랙에 대한 내화범위

 

화재 위험지역에 있는 핀 튜브와 팬으로 구성된 공기냉각기가 설치된 파이프 랙에 대한 내화범위

 

화재 위험지역에 있는 이송배관의 지지대 및 행거에 대한 내화범위

 

내화 콘크리트를 이용한 철골 기둥 미치 보에 대한 내화시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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