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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공정안전(P)

변경요소관리(MOC : Management Of Change)(KOSHA GUIDE)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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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8 - 2017 변경요소관리(MOC : Management Of Change)

1.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변경요소관리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시

2. 적용범위

: 화학공장 등에서 설비 증설 또는 변경 등 변경요소관리(변경관리)가 요구되는 공정 기술 및 절차 등의 변경에 적용

(다만, 단순 교체는 변경관리에 적용하지 않음)

3. 용어의 정의

1) "단순 교체" 라 함은 변경요소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 "변경" 이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 표시한 변경요소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로, 기존 설비와 다르게 교체하거나 증설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상변경"이라 함은 계획에 의한 변경으로 정상변경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4) "비상변경"이라 함은 긴급을 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변경으로, 정상변경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시변경'이라 함은 변경이 완료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단기간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을 말한다.

4. 변경관리 원칙

1) 변경을 수행함으로써 추가되는 위험이 없도록 제안된 변경내용을 충분히 검토

2) 변경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새로운 절차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정

3) 변경에 관련된 안전운전절차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운전, 정비교육교재 및 설비, 정비대장 등의 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

5. 변경관리 대상

- 신설되는 설비와 기존 설비를 연결할 경우의 기존 설비

- 기존 설비의 변경은 없어도 운전조건(압력, 온도, 유량 등)을 변경할 경우

- 제품생산량 변경은 없으나 새로운 장치를 추가, 교체 또는 변경할 경우

- 경보 계통 또는 계측제어 계통을 변경할 경우

- 압력방출 계통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정 또는 장치를 변경할 경우

- 장치와 연결된 비상용 배관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시운전 절차, 정상조업 정지절차, 비상조업 정지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 위험성 평가 및 분석 결과에 따라 공정이나 장치, 설비 또는 작업절차를 변경할 경우

- 첨가제(촉매, 부식방지제, 안정제, 포말생성방지제 등)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 장치의 변경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부속설비의 변경이나 가설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변경관리 등급

1) 등급 1(Class 1)

: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정 설비의 증설, 원료 변경 또는 물질수지와 같은 복합적인 변경인 경우로 반드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2) 등급 2(Class 2)

: 단일공정 내 설비의 변경 또는 일부 생산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 경우로, 변경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변경

 

3) 등급 3(Class 3)

: 공정 또는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변경인 경우로, 변경발의 부서 또는 기술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변경

 

4) 등급의 구분

- 변경관리 등급은 사업장별 자체 점검표(check list) 등 변경관리 등급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구분한다.

- 등급의 분류는 최소한 2명의 검토자가 검토한 후 변경 발의부서의 장 또는 변경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도록 한다.

- 변경관리의 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 여부는 자체감사 시 다시 확인, 평가되도록 한다.

7. 변경관리 절차

1) 변경관리의 구분

: 변경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정상변경","비상변경" 또는 "임시변경"으로 구분하여 해당절차에 따라 실시

(단순 교체 인경우에는 정비작업일지에 기재하고 시행)

 

2) 정상변경관리 절차

(1) 변경 발의자는 사업장 자체 고유 양식의 변경관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변경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변경관리 요구서에는 발의자의 이름, 요구일자, 설비명, 비상 여부, 변경의 개요와 발의자의 의견 등이 포함된다.

(3) 변경요구서에는 아래와 같은 변경요구의 기술적 근거 및 발의자의 기술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변경계획에 대한 공정 및 설계의 기술근거

- 변경의 개요와 의견(도면 또는 스케치, 기타 관련 서류)

- 공정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신뢰성 향상 효과

(4) 변경등급 구분에 따라 등급 3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등급 1과 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등급 2의 경우에는 평가자 구성범위를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요구서를 접수한 후 요구사항의 검토를 위해 검토 책임부서와 전문가를 지정한다.

(6) 검토자는 할당받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변경관리위원회는 최종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의 필요성 조사, 변경의 승인여부 결정 및 승인 여부의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발의자에게 통보하여 시행을 지시한다.

(8) 변경 여부를 통보한 후 변경완료 사항을 검사, 확인하고, 변경에 관련된 제반서류 및 도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3) 비상변경관리 절차

(1) 긴급을 요할 경우, 정상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경을 우선 지시하고, 사후에 완료를 요구할 수 있다.(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2) 인명피해, 설비손상, 환경파괴 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즉시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비상변경 발의

(3) 비상변경 발의자는 운전부서의 장 및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필요시 유선으로 보고하고 추후 승인을 받는다.

(4) 비상변경 발의자는 변경시행 후 즉시 정산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요구서를 작성한다.(신속한 처리 위해 '비상' 표시)

(5)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관리요구서를 검토하여 변경 시행된 사항을 계속 유지하여 운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만약 위원회가 변경내용을 승인하면 그 변경 내용은 정상변경관리 절차에 결정된 것으로 본다.

 

4) 임시변경관리 절차

(1) 임시변경도 변경관리에 포함한다.

(2) 임시변경은 단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임시변경을 실시한 설비는 변경이 완료되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변경관리 검토

1) 변경 전 검토 내용

(1) 변경설비의 기본 및 상세 설계

(2) 변경 설비의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항

(3) 공정안전자료 보완에 필요한 사항

(4) 공정위험성 평가수행 필요 여부

(5) 안전운전절차서에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6)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작업 등 안전작업 허가절차

(7) 운전원 및 정비보수원(도급업체 포함) 교육

(8) 가동전 안전점검표에 포함될 사항

(9) 변경완료 후 검사에 필요한 사항

(10) 정비 및 검사기록 보완에 필요한 사항

(11) 점검. 정비절차의 신설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12) 예비품 확보에 필요한 사항

(13) 감독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

(14) 변경일정의 적합성 여부

(15) 변경 시 관련기관에 필요한 보고업무 등

 

2) 변경관리 검토 절차

(1) 변경관리위원회 1차 검토

- 발의자로부터 처음 변경관리요구서를 접수했을 경우 변경관리위원회는 1차 검토를 수행한다.

- 변경관리위원회는 제안된 변경의 어려움 정도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한 항목마다 전문가를 지정하여 검토요구를 한다.

※ 비상변경 검토

- 변경이 비상변경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실시되었을 경우 변경관리위원회는 그 결정과 실시에 대한 검토를 한다.

- 변경관리위원회는 변경의 지속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2) 전문가 검토

-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항목을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 검토를 마친 전문가는 검토결과를 문서로 변경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3) 변경관리위원회 2차 검토

- 변경관리위원회는 각 전문가로부터 검토사항을 접수하여 최종검토를 수행한다.

- 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승인여부를 변경관리요구서에 기재한다.

- 승인여부의 사유를 변경관리요구서에 기재한다.

(4) 승인여부 결정

(5) 변경 시행

- 변경관리위원회가 변경요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변경 주관부서(변경 발의부서)는 변경관리요구서의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변경관리를 시행한다.

9. 변경관리위원회

1) 변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필수위원 : 공정기술자, 정비기술자, 운전기술자

- 변경 규모 및 대상에 따라 기계기술자, 전기기술자 또는 계장기술자

2) 변경관리위원회 임무

- 심의 요구한 변경사항 심의, 승인

- 반경의 승인 여부와 이유 통지

- 변경의 기록

- 변경관리 자체감사 시행

3) 변경관리위원회 운영

- 변경관리위원회의 책임자 선임, 운영절차 및 문서보관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한다.

10. 변경관리 자체감사

1) 변경관리 항목에 대한 등급구분 적정성 확인

2) 변경 실행 후 현장 적용 상태 확인

3) 변경대상에 대한 관련자들 교육 이행 확인

4) 작업공정, 절차서 및 지침서 일치 확인

5) 공정안전자료 변경 일치 확인

변경관리위원회 또는 사업장의 자체감사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경관리에 관한 자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1) 자체감사팀 구성

(2) 자체감사 범위 결정

(3) 자체감사 주기 결정

(4) 자체감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관리의 규모에 따라 규정한다.

(가) 각 변경관리 항목에 대한 등급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나) 각 변경관리 항목에 대한 점검표를 적절히 선택하였는가?

(다) 실행 후 제안된 변경이 현장에 적용되고, 현재의 시스템에 반영되었는가?

(라) 실행 후 제안된 변경이 관련자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 통보되었는가?

(마) 현장의 작업공정, 절차서 및 작업지침서와 일치하는가?

(바) 변경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작업하는 것이 있는가?

(사) 각 변경이 진행된 후 절차서, 도면 및 지침 등의 제․개정이 되었는가?

(아) 변경관리 진행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변경관리철에 첨부되어 있는가?

(자) 변경관리 자체감사 과정은 내부 자체감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5) 기타 변경관리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은 KOSHA GUIDE (자체감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1. 변경관리에 관한 서류 보존

변경관리 후에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공정흐름도 및 배관․계장도면 등 공정 변경관련 자료는 주기적으로 보완(As-built)하여 별도로 보존한다.

 

 

 

변경요소관리(MOC : Management Of Change)(KOSHA GUIDE)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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