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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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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목적

 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타워크레인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직 근로자  

비고)
※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가능)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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