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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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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조건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증명

  :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 및 그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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