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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류 13가지 (독일 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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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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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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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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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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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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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점이 노출된 가동
- 압착부분
- 절단부분
- 절삭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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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안전거리가 준수여부
- 적합한 방호장치 부착 여부
- 위험부뉘의 상시 방호 가능여부(청ㅇ소, 고장수리, 작업도구 교채 등)
- 위험부위의 위험발생 예측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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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한 표면을 지닌 부품
- 구석, 모서리
- 절단면
- 거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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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부분과의 접촉방지 유무
- 위험부위의 위험원은 쉽게 제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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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전한 운송수단 및 작업도구
- 운반
- 충돌
- 전도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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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화물 적재시, 최대적재량 준수유무
- 화물 적재시, 편하중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취하고 있는가?
- 하역운반기계간 안전거리 준수 유무
- 작업 중 화물의 낙하방지 기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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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안전한 부분
-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운 부분
- 왕복운동 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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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불안정한 상태의 부품의 경우, 기울어짐 또는 이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방지되는가?
- 미끄러짐 방지기능 등의 안전공학적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가?
- 적재화물 등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사용되는 하역운반기계는 적합한가?
- 안전보호구는 충분한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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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오염(오일, 기름 등)
- 정리정돈 되지 않은 부품들
- 발판의 불충분한 형태 및 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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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운행경로의 표면은 작업허기에 용이한가?
- 케이블 및 전선은 정리정돈 되어 있는가?
- 발판의 형태나 크기는 작업하기 충분한 형태인가?
- 안전표지는 시인성이 좋ㅎ은가?(조명, 색상, 안내문구 등)
- 작업내용에 적합한 작업화를 착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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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락
- 사다리, 발판, 계단
- 구조물
- 고소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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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 작업장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구조물 등은 견고한가?
-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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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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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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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
- 안전전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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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전기장치는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선정되어 있는가?
- 전기장치는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가?
- 예방조치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절연 및 안전거리 등)
- Fail-safe 기능을(간접 접촉시의 보호 등) 보유하고 있는가?
- 추가적 예방조치 규정(직접 접촉시의 예방)이 있으며 효과적인가?
- 예방조치 규정은 위험 발생의 경우 효과적인가?
- 전기시설 및 전기작업 도구들에 대한 검사가 작업시작 전, 후 그리고 일정 주기마다 실시되고 있는가?
- 작업시 안전거리가 준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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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크
- 단락
- 스위치 개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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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보수 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사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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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전기
- 정전기 방전에 의한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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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 정전기 방전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정전기 방전 대책이나 위험을 저감 대책을 갖고 있는가?
- 폭발위험분위기 내에서 정전기방전에 의한 점화가능성이 있는가?
-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가 되어 있는가?
- 근로자들은 제전복 및 제전화를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장의 바닥은 정전기를 제거할 도전성이 충분한가?
- 안전 관련설비는 정전기 방지대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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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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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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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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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측정:
- 유해위험물질 작업시 발생 또는 노출되는지 확인되는가?
- 작업공정을 바꾸면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는가?
-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작성되었는가?
- 유해위험성 물질 및 첨가물에 대한 특성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예방조치들이 적절한 작업과정에서 취해졌는가?
- 화재 및 폭발위험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 작업지역 및 주변 근로자들을 위한 방호책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가? (기계설비 차단, 환기장치, 개인보호구, 노출제한, 교육 등)
- 작업지역의 유해위험물질량(환경유해성) 측정․평가가 실시되는가?
- 위험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유해물질 취급시, 관련 규정 등의 준수되는지 여부(금연, 식음료 금지 등)
- 법적 규정기간 내에 예방검진이 실시되는지 여부
- 유해위험물질 관련된 설비고장, 사고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예방책 준비 유무
- 유해위험물질의 보관, 저장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방책 준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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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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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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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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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체
- 흡입을 통한 유해성
- 섭취로 인한 유해성
- 피부 및 눈에 미치는 유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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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응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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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사되었는가?
- 불안정한 열적 물질 발생시 대체될 수 있는지 검토되었는가?
- 구조적 예방조치(내압 건축방식, 압력발생 차단 등)가 적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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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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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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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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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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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 바이러스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감염 리스크
- 전염, 오염물질 또는 사람,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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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
- 작업 중 고의 혹은 실수로 생물학적 물질과 접촉시 관련 예방책 준비 유무 (생명공학, 병․의원, 하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 작업시)
- 생물학적 물질들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예방책 준비 유무
· 관련법규 상의 보건규칙 준수
· 예방조치 순서 준수
1.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대한 자율적 예방
2. 작업표준,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의 수 제한, 유해위험작업분야 표시, 사고 및 고장예방, 유해위험그룹 관리
- 사업장 내의 관련지침이 작성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통보 되었는가?
-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작업시, 노출된 근로자 목록 등의 자료가 구축되었는가?
- 사업장 내, 건강진단 실시 유무
-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작업시, 예방접종 조치 유무
- 관련 위생규정에 따른 작업장 청결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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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 변형물질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와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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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
- 유전자 변형물질(GMO) 접촉시, 근로자 예방조치 적용유무
- 사업장 내 건강진단 실시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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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러지 및 미생물
- 흡입, 섭취, 피부 접촉에 의한 유해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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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먼지, 곰팡이, 부식가스 등이 예방되는가?
- 오염원, 곰팡이, 먼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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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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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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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체, 액체 및 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리스크
- 화재발생
- 화재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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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가연성물질 또는 자기발화성 물질의 작업장 사용/저장 유무
- 작업에 필요한 물질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수량으로 저장되고 있는가?
- 해당 물질들과 점화원은 격리․보관 되고 있는가?
- 화재위험 발생가능 작업시, 충분히 공지하는지의 유무
- 화재위험과 화재위험 예방책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 화재위험성에 따른 소화기구(설비)가 비치되어 있으며,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주기적 관리유무
- 근로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부
- 비상상황시의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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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사열 . 폭발압력
- 가스
- 증기
- 분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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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가연성물질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공기 중에 혼합되면서 폭발위험성 발생 여부
- 폭발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지침, 교육훈련 등)
- 안전작업 허가시스템 등의 절차 보유 유무
- 폭발예방 조치들은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고 있는가?
- 폭발위험성이 있는 작업 등의 경우, 작업위험 표시를 하고 있는가?
- 방폭 전기기계․기구 사용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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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물질
- 폭약
- 폭약 관련 부품
- 불꽃 화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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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폭발위험성이 있는 물질 취급시, 안전조치들이 준수되는가?
- 폭약사용 허가 유무
- 사용허가를 받은 폭약 및 그 부속품만을 사용하는가?
- 전문가 및 유자격자가 해당 물질을 다루는가?
- 모든 안전규정들이 준수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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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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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및 한랭
유해 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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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열에 노출
- 불꽃
- 작업도구, 부품, 작업공구
- 고온 액체
- 고온 증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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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열원과의 접촉 차단유무
(열원에 대한 차폐 시스템 적용, 절연․분리용 방호장치 등)
- 개인보호구가 사용되는가?
- 안전보건표지 게시 유무
- 안전작업지침 수립여부
- 비상상황시 행동요령 게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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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랭에 노출
- 냉동 및 냉장수단
- 저온 배관, 금속부품
- 저온장소에서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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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냉매와의 접촉 차단 유무
- 개인보호구 사용유무
- 저온장소 작업시, 최대 체류시간 규정 유무
- 안전보건표지 게시 유무
- 안전작업지침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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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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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적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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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
- 소음영향 무시
- 부적절한 청력보호
- 부적절한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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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측정
- 법정 소음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는가?
- 작업공구(도구)에 대한 소음데이터 등이 게재되어 있는가?
- 신규 설비 공급시, 소음피해에 대한 교육, 위험성 경고 등의 절차 보유 유무
- 적절한 청력보호구 비치 유무
- 작업소음 발생시, 위험경고 신호 인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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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초저주파음
- 공기를 관통하는 음파
- 고체를 관통하는 음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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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
- 초음파/ 초저주파음 사용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검토 여부
- 초음파 발생설비 차폐 여부
- 청력보호방안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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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신 진동
- 차량 및 운송수단의 운전석 시트 등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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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확인:
-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운전이 예방되는가?
- 노면이 양호한 차도 확보 여부 및 노면에 의한 충격방지 기능을 보유한 차량 여부
- 운전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작업과정 개선대책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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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압 또는 고압 상태
- 광산, 케이블 및 터널공사에서의 압력 변화
- 고지대에서의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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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과압상태시 기압변화에 의해 인체피로도 고려 여부
- 고지대작업 시 작업에 대한 적응기간이 주어지는가?
- 작업시작 전 건강상태 점검 유무
- 특수환경 작업시 금지사항 준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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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식 위험
- 수면, 수상에서의 작업
- 폐수처리 설비에서의 작업
- 정화조에서의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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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구명조끼 지급 유무
- 구명조끼의 부력은 충분한가?
-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산소호흡기 지급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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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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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적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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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
- 고온환경에서의 작업
- 저온환경에서의 작업
- 실외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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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온도, 습도는 작업에 알맞은가?
- 작업장 환기는 충분한가?
- 고온환경 조건에서 적합한 작업시간과 휴식간격을 규정하고 있는가?
- 적절한 휴식공간 유무
- 안전작업복이 비치 유무
- 개인보호구 비치 유무
- 작업장은 날씨의 영향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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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
- 규정에 맞는 조도, 광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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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측정:
- 직사광선은 충분히 투과되는가?
- 표준조명량은 충분한가?
- 밝은면과 어두운 면이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눈의 부담은 없는가?
-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명등은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 각각의 램프는 동일한 광량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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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 및 이동통로
- 필요한 공간측량, 작업공간
- 제한된 이동 공간
- 규정에 맞지 않는 비상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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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측정:
- 작업공간은 작업특성에 맞게 충분한가?
- 사무공간은 1인당 최소이용 면적이 고려되었는가?
- 보행로와 차로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가?
- 차로에는 제한속도 규정을 두어 안전운행을 시행하고 있는가?
- 대피로는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가?
- 사업장에는 대피, 구조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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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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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작업부담/작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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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힘들고 동적인 작업(몸 전체를 사용하는 작업)
- 개별, 복합적 작용 요인들로서, 높은 노동 강도(속도, 빈도), 개인보호구 이용, 고온 저온 등 계절적인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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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측정:
-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지는 않는가?
- 육체노동량을 줄일 수 있는가?
- 고온 저온 등 계절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자주 휴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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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반경이 일정하고 동적인 작업(반복작업)
- 가위질, 자료입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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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측정:
- 신체 일부의 근육을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량을 줄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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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적 작업
- 오랫동안 자세를 바꾸지 않고 하는 작업
- 비좁은 공간
- 정적 작업
- 머리 위에서의 작업, 중량물 들기, 용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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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같은 자세로 단지 손과 발만 움직이는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지 않는가?
-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몸을 틀어서 하는 작업유형을 줄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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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적인 작업과 동적인 작업의 결합
- 정적인 작업 : 혈액순환 감소, 근육부담 등
- 동적인 작업 : 심장 및 순환기에 지나친 부담
- 화물의 수동 취급 : 장시간 소요되며 육체노동 강도가 큰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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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움켜쥐기, 치켜들기 및 들고 이동하기 등을 장시간 지속하지 않는가?
- 적정량의 짐을 나르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어린이의 경우, 허가된 가벼운 작업인 경우에도 1회 혹은 1일 최대 허용 중량이 준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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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 불충분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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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이전작업에 의한 피로도로 인해 원활한 진행이 어렵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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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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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작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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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수용
- 시각적 신호 인지 불가
- 청각 신호 인지 불가
- 모니터 성능 미달
- 위험신호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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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시각적 신호는 쉽게 인지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 주의 신호들은 시야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가?
- 신호의 크기는 인지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가?
- 신호의 구별기준이 고려되어 있는가?
- 신호의 크기, 선명도, 명도, 광도가 충분한가?
- 청각 신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 모니터에는 반짝거림이 없는가?
- 작업소음 발생시 위험신호 전달이 용이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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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범위
- 과다한 정보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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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다량의 정보가 한 번에 전달, 입력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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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도구 조작능력 저하
- 부적절한 조작요소들(조정장치)
- 수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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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확인:
- 작업공구 등은 인간공학적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 조작장치들은 조작이 용이한가? (적은 힘으로 조작, 조작거리 및 각도가 짧음 등)
- 조작장치의 촉감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인가? (홈이 패인 표면 등)
- 조작은 안전하고 용이한가?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성, 미끄럼 방지)
- 모서리는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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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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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작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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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능력
- 불완전한 작업구조
- 모순된 요구사항
- 작업과제의 복잡함
- 불충분한 정보
- 불분명한 의사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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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작업과제가 불완전한가?
- 정례, 반복과제가 의식적인 인지, 사고 및 계획 없이 실행되지는 않는가? (주어진 규정에 따른 분류작업 등)
- 작업활동이 지속적인 주의를 요하는가?
- 작업활동에 모순이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가? (안전과 성과 사이 등)
- 작업과제가 복잡하거나 난해하지는 않는가? (근로자의 자격조건 결여 등)
- 작업 실행을 위한 결정이 수반될 때, 작업표준 등의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가?
- 근로자들이 결과가 불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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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조작
- 검토가 불충분한 작업과정
-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교육/지도
- 부족한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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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작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도록 작업과정이 구성되어 있는가?
- 작업과정이 충분히 검토, 계획되어 있는가?
- 작업 시작전, 후에 주기적으로(일년에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지침을 받고 있는가?
- 작업과정이 자주 변경, 중단되고 연속작업이 불가능한가?
- 작업내용에 적합한 교육훈련이 충분히 제공되었는가? (기계, 장비 또는 프로그램 운용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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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조건
- 경영진의 태도
- 근로자들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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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경영진과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가?
- 근로자의 수가 많거나 원거리 작업장 등에 따른 근로자의 관리가 어렵지는 않은가?
-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가?
(싸움, 공동 작업시의 갈등, 책임 전가, 따돌림 행위 등)
- 근로자들은 작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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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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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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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진행과정
- 검토되지 않은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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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한 작업과정이 구성되어 있는가?
- 작업과정은 사전에 계획되었는가?
- 작업장, 작업도구, 작업조직, 작업진행과정 및 작업과제 사이에 인간공학적 연관성이 고려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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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시간
- 기간 및 작업시간
-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 휴식규정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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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작업시간은 법적 규정 및 사규와 일치하는가?
- 교대, 야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조치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법적으로 규정된 휴식이 준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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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도
- 불충분하거나 부족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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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작업지침은 설비운용지침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가?
- 작업장에서 다른 기계의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 통보를 받는가?
- 다양한 근로자들이 (실습생, 생산보조원, 지원부서의 근로자 등) 작업 시작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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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책임
- 명확하지 않은 권한
- 불분명한 책임
- 구분되지 않은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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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 사람, 작업결과 또는 기술에 대한 지나친 책임이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는가?
- 작업 책임자는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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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직과 관련된 일반사항
- 조직상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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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및 점검:
- 리스크 평가가 실시되었는가?
-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유해위험성이 조사되었는가?
- 안전보건을 위해 취해진 조치, 시설들이 그 효과 면에서 점검되는가?
- 작업공구들은 검 교정 및 사용범위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작업지시, 작업설명 등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화재예방규정, 지침 등은 구비되어 있는가?
-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가?
(응급처치시설, 전화, 의사 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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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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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해위험요인
|
1.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 부적절한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오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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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작업특성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개인보호구의 성능 및 사용법 등에 대해 근로자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 개인보호구는 사용설명서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개인보호구의 사용기간, 착용시간이 고려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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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부에 부담이 되는 요인
- 습기
- 강산, 강알칼리
- 용제
- 기름, 지방
- 자극성 및 민감성 물질
-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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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근로자들이 피부 및 몸에 닿는 소재의 영향에 대해 알고 있는가?
- 안전장갑은 기준에 부합하는가?
- 강산, 강알칼리 등의 취급작업시, 적절한 장갑, 피부보호제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 있는가?
- 작업장 주변에 작업활동 관련 안전보건방침, 계획 등이 게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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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변의 근로자
- 공동작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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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공동작업시, 근로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 작업관련 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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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
-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광견병, 조류에 의한 감염 등)
- 동물털에 의한 알러지, 피부사상균에 의한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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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병원체 보균 동물현황에 따라 근로자 보호조치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 수의학적 조치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 동물과의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가?
- 필요시 금지, 경고문구 등의 안전표지가 사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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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물 및 식물성 제품
- 특정 식물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
- 갈라짐 및 찔림으로써 생기는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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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및 확인:
- 작업활동에 투입되는 인원은 적절한가?
- 적절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작업복 등)가 지급, 사용되는가?
|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요인 분류
번호
|
구분
|
분류
|
||
1
|
기계(설비)적
요인
|
1.1 끼임(감김)
|
1.2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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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
1.4 충돌
|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1.6 추락 (개구부 등)
|
||
2
|
전기적
요인
|
2.1 감전(안전전압초과)
|
2.2 아크
|
2.3 정전기
|
2.4 화재 / 폭발 위험
|
||||
3
|
화학(물질)적
요인
|
3.1 가스
|
3.2 증기
|
3,3 에어로졸·흄
|
3.4 액체·미스트
|
3.5 고체(분진)
|
3.6 반응성 물질
|
||
3.7 방사선
|
3.8 화재 / 폭발 위험
|
3.9 복사열 / 폭발과압
|
||
4
|
생물학적
요인
|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
4.3 알레르기 및 미생물
|
4.4 동물
|
4.5 식물
|
|||
5
|
작업특성
요인
|
5.1 소음
|
5.2 초음파·초저주파음
|
5.3 진동
|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
5.6 질식위험·산소결핍
|
||
5.7 중량물 취급작업
|
5.8 반복작업
|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
||
5.10 작업(조작)도구
|
||||
6
|
작업환경
요인
|
6.1 기후 / 고온 / 한랭
|
6.2 조명
|
6.3 공간 및 이동통로
|
6.4 주변 근로자
|
6.5 작업시간
|
6.6 조직 안전문화
|
||
6.7 화상
|
6.8 관리적 사항(교육, 안전표지, 보호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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