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심사/물질안전보건자료
2025. 1.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하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G-Ⅰ.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G - lS.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G - lS1.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G - lS2.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G - lS3.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G - lS4.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G - lS5.MSDS 작성·제출이 때,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