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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탁상용연삭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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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용연삭기란

: 탁상용연삭기는 연삭기 일종으로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연삭숫돌을 회전시켜 가공물의 용접 부위나 구석부분의 마감 등의 작업을 하는 공구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연삭기에 비해 가공능력은 떨어지나 큰 힘으로 신속하게 연마할 수 있다.

 

 

 

주요 위험요인

1. 연삭숫돌 비래에 의한 사고위험 있음

 - 연삭숫돌 파괴로 인한 파편

 - 공작물의 파편이나 칩

 

 

2. 회전하는 숫돌에 접촉 절단, 스침 등의 상해위험 있음

 - 연삭숫돌에 근로자의 손 접촉

 

 

3. 끼임에 의한 사고위험 있음

 - 회전하는 숫돌과 덮개

 - 회전하는 숫돌과 작업대(워크 레스트)

 

 

 

안전대책

1. 사용전 점검 실시

 - 연삭숫돌의 외간검사 실시(갈라짐, 잔금, 이빠짐, 마모과다 등)

  : 숫돌을 목재 해머로 가볍게 두들겨 깨끗한 소리(정상), 둔탁한 소리(결함)로 이상유무 확인

 - 덮개의 부착상태 확인

 - 연삭숫돌과 작업대의 간격은 1~3mm를 유지하고, 연삭숫돌과 덮개의 간격은 3~10mm를 유지할 것

 

 

2. 작업방법의 준수

 -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시작 전 공회전을 1분간 이상, 연삭숫돌 교체한 후 3분간 시험운전 실시할 것

 - 연삭숫돌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측면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숫돌 이외에는 측면사용 금지

 - 화재 및 폭발위험장소에서는 연삭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3. 연삭숫돌의 부착

 - 플랜지의 직경 및 접촉 폭은 고정 측과 이동측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하며, 플랜지 직경의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볼트는 너무 세게 조이지 말 것

 - 부착 후 숫돌의 균형을 확인 할 것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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