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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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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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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착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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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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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작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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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주기 이내로 규정)
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
③ 위험성평가 방법
④ 작성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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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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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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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관리사항발생시 위험성평가실시확인
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등급에따라위험성
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
② 변경관리사항에대한위험성평가수행시 관련된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
③ 변경관리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요인 예방을 위한요소를 포함하여 평가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사항의 개선 확인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근로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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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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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4년주기)으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재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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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험성평가를 4년주기로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① 최소 4년 주기로 공정위험성평가 실시(직전과 다른 위험성평가 방법 활용)
② 최소 4년 주기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동일 방법 활용
③ 최소 4년주기로 공정위험성평가를 수행하되 Review 개념의 위험성평가 실시(기존의 위험성평가 수행내용을 검토하는 수준)
④ 최소 4년주기 위험성평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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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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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화기작업, 입·출하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실시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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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① 작업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② 작업위험성평가 수행시 위험성평가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원(기법
에 대한 교육을 받은자 또는 외부전문가)이 포함
③ 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근로자들이 포함
④ 작업위험성평가 실시
⑤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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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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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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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
①1회/년 주기 이상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②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포함
③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위험성평가 실시(수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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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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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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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은 적절하게 발굴하였는지 확인
①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기준이 적절
② 사업장 자체의 위험성 판단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발굴
③ 위험도에 근거하여 개선/권고사항을 발굴
④ 공정위험성평가에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특성을 고려
⑤ 근본적인 개선대책(시설개선)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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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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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법 선정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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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기법을 선정하여 수행하는지 여부 파악 단위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 공정위험성분석 기법
-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 원인결과분석 기법
- 결함수분석 기법
- 사건수분석 기법
- 공정안전성분석 기법
- 방호계층분석 기법
‣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중 고체 건조, 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체크리스트 기법
-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 위험과운전분석 기법
-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 공정위험분석 기법
- 공정안정성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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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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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적절한 전문인력, 현장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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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시 전문인력 및 작업근로자들이 포함되는지 확인
① 위험성평가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내부 또는 외부인력)가 포함
되는지(리더 역할)
* 전문가 : 위험성평가 분야 경험이 있는 외부교수 등 외부인력, 위험성평가 관련 외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자를 포함
② 공정엔지니어 포함
③ 설비엔지니어(전기계장, 배관, 기계, 토목등)
④ 안전관리인력이 포함
* ②, ③ 및 ④의 경우 사업장의 인력 부족으로 겸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해당인력을 모두 충족한것으로 인정
⑤ 생산 및 작업 근로자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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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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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조치사항은 개선완료시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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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① 개선내용이 포함
② 개선주체(관리부서또는관리자)가 명확히 구분
③ 개선방법이 제시
④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개선시기의 선정
⑤ 개선 완료시 까지 주기적인 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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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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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定性)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결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정량(定量)적 위험성평가를 실
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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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인 위험성평가 기법의 적용 이후 위험도(사고빈도가 높거나 사고강도
가 높음)가 높은 경우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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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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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장별로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와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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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공장별로 인화성(화재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에 대하여 각각 1건의 최악
의 시나리오와 각각1건 이상의 대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시나리오 및 피해예측 결과에 작성하고 사업장 배치도 등에 표시
* 화재 폭발 관련 물질 및 독성물질이 없는 경우에 각각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및 대안의 시나리오는 작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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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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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공정사고, 아차사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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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시 과거의 중대산업사고, 일반공정사고, 아차사고의 내용을 반영
하여 평가하는지 확인
① 중대산업사고 내용 반영
② 일반공정사고 내용 반영
③ 아차사고 내용 반영
④ 사업장 외부의 동종 및 유사사고의 반영 노력
⑤ 작업위험성평가에 상해사고 등 산업재해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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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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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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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결과를근로자들에게공지하고교육하는지확인
① 위험성평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근로자 대상교육
② 위험성평가에 작업 근로자 교육시기 및 방법이 적정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교육
④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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