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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화학공학

REACH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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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제도 배경

1. EU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신규물질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규정이 없어 정보가 부족하였다.

 

2.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고, 독성에 대한 동물시험에 대하여 동물보호론자들의 반대와 화학물질 보상과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다.

 

3. EU는 이러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재검토하여 2006년 REACH라는 종합적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REACH 제도의 주요 특성

1. 정보의 확보

기존 : 유럽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 부족

REACH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안전성 입증 의무

기존 :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음

REACH :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의무가 산업체에 있음.

 

3. 규제 대상

기존 : 생산량이 100kg 이상인 신규물질부터 등록하며, 1톤 이상인 물질은 동물시험을 포함한 일련의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함.

REACH :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1톤 이상일 때에만 등록이 필요하며, 가능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4. 화학물질 평가

기존 : 공공기관에서 기존 화학물질 평가를 해야 함으로 어려운 현실임

REACH : 생산 또는 판매 이전에 정해진 용도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의무가 기업에 있음.

 

 

 

REACH 제도

REACH 제도 배경 1. EU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신규물질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기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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