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압가스
2023. 2. 6.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