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건설, 건축
2023. 2. 3.
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