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구실안전
2023. 2. 3.
연구실 보호구의 종류(연안법 시행규칙)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시행일: 2021. 12. 19.] 제2호 보호구의 종류(제3조 관련) 1.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호구를 연구실(영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가. 실험복 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갖춰 두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따라 비치ㆍ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은 연구활동을 우선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 및 착용해야 한다. 가. 화학 및 가스 나. 생물 다. 물리(기계, 방사선, 레이저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