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연구실안전
2023. 2.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지정, 업무, 선임방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