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건강관리(H)
2023. 2. 14.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T - 15 - 2020 물질안전보건자료 예방조치 문구 적용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물 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적정한 예방조치 문구 적용을 정하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