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1. 3. 13.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작업중지의 적용대상 1. 대상 재해 : 다음 각 호의 재해 ①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 * ’16.1월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노동자(4명) 시력손상 원인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전면작업중지를 명령 2. 대상 작업 :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 다음 작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①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②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③ 긴급작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