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3. 5. 10.
중량물 운반, 보관 시 위험방지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고정용으로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 전 점검 등 ●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