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3. 5. 10.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기준 질의 ①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전기정격용량 합산 범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사업장 전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위공장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단위공정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주요 구조부분을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기 보다는 단위공정을 기준으로 합산한다고 해석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