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0. 12. 27.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 규칙 판단 기준(유해.위험 취업규칙)
유해.위험 취업규칙 지게차 운전자격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구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사용 연료 디젤, LGP, 배터리(전동식) 등 배터리(전동식) 타이어 종류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 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운행 장소 사업장내, 도로 등 사업장 내(도로운행 불가)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