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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판) - 2021.06.10.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Ⅰ. 교육지침 개정사항 구 분 현 행(3판) 개 정(4판) 비고(사유 등)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 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 교육을 권장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 실시하되, -가급적 1회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