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기계일반(M)
2023. 2. 17.
협동로봇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협동로봇의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 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매트 및 방책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은 로봇과 사람이 협동하여 작업하도록 설계된 협동로봇의 안전기준(KS B ISO 10218-1, 2(국제기준: ISO 10218-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