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액화가스
2023. 4. 20.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기준 -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