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험물관리
2020. 10. 21.
자체소방대 대상, 소화능력(위험물안전관리법)
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 참고)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2.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3.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화학소방차의 구분 소화능력 포 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L 이상일 것 분말 방사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