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험물관리
2021. 2. 20.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 및 규모별 대상 - 2012.01.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