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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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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4.04.0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 아래 참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사업장 인증 필수


2.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에서 아래 둘중 하나 클릭


3. 신규 비공개 신청하기 클릭


4. 비공개 정보 작성

1) 제품 제조·수입 시점 및 제조·수입량 선택

연간 제조 수입량은 제품별로 산정하며,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가장 직전 연도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판단

(2020년에 제조 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등을 기준으로 판단)

2) 신청인 정보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사업장 정보가 자동 기입 되어있으며, 모든 항목은 수정이 가능

3) 신청정보 작성

- 제품명, 제품코드 작성

- 제품 2가지 이상일 경우 : 추가버튼 눌러서 추가 기재

- 제품코드는 필요시 입력

- 제품 유해성.위험성 : 편집 클릭 후 해당 항목 선택(※ MSDS 자료에 있는 것만)

4)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 및 대체자료 신청 물질

신청 물질이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 도는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중에는 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 결과는 '불승인' 처리 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신청서 상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별도제출 성분)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MSDS 상에 원래 명칭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오니, 비공개 승인 신청 전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 진행 중에는 신청물질을 추가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MSDS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 해당 유무 체크

- 유해성 : 개별 유해성 황목 체크

※ MSDS 대상에서 비해당으로 체크할 경우, 유해성 정보 수정 불가

- 입력선택 : 단일물질 선택

- CAS 번호 : 해당 단일물질에 대한 CAS 번호 입력

- 대체명칭 : 비공개 신청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서 대체명칭 작성 후 대체 함유량 기재

* [대체함유량]은 원래 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 이내에서, 원래 함유량이 25% 이상인 경우 ±20% 내에서 범위로 기재

- 함유량 : MSDS상에 기재하는 함유량이 아닌 실제 함유량을 기재하며, 모든 성분의 함유량(범위) 합계가 100%가 될 수 있는지 확인

※ CAS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4) 기승인 정보

(1) 영업비밀 입증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후 첨부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가진단 서비스 가능

(2) 제품 MSDS : 첨부

(3) 구성성분 유해성 관련 자료 : 유해성 관련 자료 첨부(LOC)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제출

6) 수수료 정보 확인

- 수수료 정보 확인 후 승인신청


5. 비공개 승인신청 확인

- 비공개 신청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신청중 → 입금대기중(더블클릭) → 가상계좌 확인 → 결과확인

- 비공개 승인 신청 결과 확인(승인, 부분승인, 불승인)

※ 부분승인, 불승인 일 경우 이의 신청가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신청

최종작성일 : 2024.04.0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 아래 참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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