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준·규격/공정안전(P)

산소 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728x90
반응형
SMALL

P - 137 - 2018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산소 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장의 산소결핍을 조기에 경보하여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소 감지경보기 등의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산소결핍 경보나 산소과잉 경보기능이 있는 밀폐공간 등에서 사용하는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3.1 “산소 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혼합공기 상태에서 산소의 농도를 감지하여 반응하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소의 조립체로서, 단일 감지기 또는 상호 연결된 두 개 이상의 부품들로 구성되었으며, 산소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2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대기 중의 산소농도 보다 낮은 18.0 %미만을 말한다.

3.3 “산소과잉”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대기 중의 산소농도 보다 높은 23.5 %이상을 말한다.

3.4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산소 감지경보기 등이 자동적으로 산소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 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3.5 “청정공기”라 함은 감지기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공기를 말한다.

3.6 “교정 (Cailibration)”이라 함은 인증된 표준가스의 기준값과 가스감지기의 지시값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7 “자체점검”이라 함은 사용전ㆍ후에 정상작동 여부 점검과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지기의 영점을 조정하거나 스판(Span)을 설정하는 등 기능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8 “표준가스”라 함은 가스감지기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인증표준물질(CRM)로서, 측정 대상 성분을 바탕가스로 희석하여 제조된 공인인정 기관에서 인증한 가스를 말한다.

3.9 “자체점검가스”라 함은 감지기의 자체점검에 사용되는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를 말한다.

3.10 “확산식”이라 함은 감시되고 있는 대기로 부터 가스 감지센서 까지 가스전달 과정이 자연적인 분자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3.11 “흡입식 (Sample draw)”이라 함은 감시되는 대기유동을 가스 감지센서로 수동조작이나 전기펌프에 의해 강제로 빨아들이는 방식을 말한다.

3.12 “고장신호”라 함은 사용자에게 입력전원 고장, 회로의 개방이나 단락, 퓨즈 끊김, 감지기 헤드와의 단락, 산소감지기 소자의 손상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경고하는 신호를 말한다.

4. 산소감지경보기의 사용(설치)장소

(1)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전 사용

(2)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으나 유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의 내부에는 산소감지경보기 설치를 권장함

5. 산소가스경보기의 설치

5.1 설치 시 고려사항

(1) 산소감지경보기의 설치는 제조사가 제공한 감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어야 한다.

(2) 실내․외, 환경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모든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위 온도는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기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부식성 증기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감지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 또는 부식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마) 감지기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전자파 간섭방지 및 감전예방조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가) 일부 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하여 기능 이상, 오경보, 영점 복귀현상 등을 야기함으로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적절하게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차폐된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하되, 제조사가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지기의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감지기를 폭발위험지역이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KS 규격에서 규정한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갖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에 연결용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 릴레이 접속단자 등을 확인하고 기타 본질안전 부속품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지센서는 제조사가 제품시방서에 제시한 최대 선로저항, 최소 전선 굵기, 절연등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와 연결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목적과 폭발위험장소 분류에 적합한 전선 및 전선관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조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신뢰성 있는 전원공급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고 정전을 대비한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교류전원은 제조사가 요구하는 전압과 주파수 범위 내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 ∼ 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6) 기타 설치 시 고려사항

(가) 나사 연결부위에는 모두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고, 윤활제에는 실리콘과 같은 감지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흡입장치로 유입된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배출하여 야 한다.

5.2 적절한 부속품 사용

(1) 감지기는 적절한 부속품과 조합을 통해서 특정 환경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속품을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사용은 감지기의 응답시간 지연 및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도전성의 샘플가스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의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을 비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비흡착성의 필터는 먼지가 함유된 환경에서 샘플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5) 특수 필터나 배수장치를 가지고 있는 흡입용 배관장치는 감지기의 오염을 줄여준다.

(6) 원격 교정용 부속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감지기의 교정 시 사용한다.

6. 산소감지경보기의 경보 설정 및 성능

6.1 경보 설정

(1) 산소감지경보기 등은 18 % 미만시 산소결핍 경보나 23.5 % 이상시 산소과잉 경보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측정결과 적정공기라 하더라도 산소감지농도가 21%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여부 등의 유해ㆍ위험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공기중 산소농도가 21%라고 하고 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농도가 19%로 측정되었다고 가정하면 산소농도차이는 2%이지만 이 공간(2%)을 차지하는 실제 다른 가스의 부피는 전체 부피의10%에 이른다.

( ≑ 2% × 100% / 21% )

6.2 가스감지기의 성능요건

(1)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 ∼ 5.0 % 산소농도로 변경시켜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여야 하고, 0 ∼ 5.0 % 산소농도에서 청정공기로 변경시켜 30초 이내에 19.0 % 이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 ∼ 40.0 % 산소농도로 변경시켜 5초 이내에 경보 설정값에 도달하여야 하고, 35.0 ∼ 40.0 % 산소농도에서 청정공기로 변경시켜 30초 이내에 23.0 % 미만을 지시하여야 한다.

(4)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산소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특수공구에 의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 등으로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6) 흡입식 감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7)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특성을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감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에 의한 고장 신호를 경보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신호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입력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9)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감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신호나 출력신호를 발생

(다) 현장 감지기의 시각경보 지시가 작동

(10) 흡입식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휴대용(이동용) 감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휴대용(이동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 산소감지경보기의 교정 및 유지보수

7.1 교정

(1) 교정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가가 인증된 표준실(교정실) 환경기준과 표준교정절차 및 현장교정을 위한 추가 기술요건에 따라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사내에서 교정을 실시하거나, 공인 인정된 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정주기는 최초 사용 전, 수리ㆍ보수 후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정주기는 사용자가 요구된 불확도,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7.2 자체점검

(1) 자체점검은 사내ㆍ외 전문가가 제조사가 권장하는 자체점검가스 및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자체점검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체점검주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스감지기 점검방법 <부록 4>를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감지기 이상 발생시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3 유지보수

(1)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부록 2>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조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내ㆍ외 전문가가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산소감지경보기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사내·외 전문가가 제조사에서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지기 제조사나 관련 교정기관에 유지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5)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사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본 지침 7.1 교정 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각 감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점검 사항과 교정,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부록 1, 2, 3> 산소감지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고하여 실시 할수 있다.

8. 산소감지경보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8.1 일반사항

(1) 제조사가 제공한 사용설명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감지기의 모든 제어장치와 수신경보기는 그 위치와 기능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는 최초 사용 전에 교정을 하거나, 교정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지기는 차기 교정일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가스감지기의 경우 흡입시간이 센서에서 샘플산소를 감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샘플산소의 이동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흡입튜브가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산소감지 시 일정시간 지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지기 등에 최소 지연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7) 시간 지연은 특정 값으로 정해져야 하며,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허용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감지하고자 하는 곳의 주변 대기온도가 산소 센서 주위의 온도보다 낮을 경우 산소감지기에서 증기가 응축되어 감지기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지기 주위의 온도가 주변 대기온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하거나, 단열 또는 감지기 주변의 증기를 완전히 증발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9) 흡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입배관은 제조사가 추천하거나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가스들의 간섭 등이 산소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증기나 수증기, 에어로졸, 먼지 등의 물질들은 필터, 화염방지기, 보호구 등에 흡착 또는 부착되어 샘플산소의 흡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다른 독성가스나 인화성 가스 및 증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들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8.2 감도 저하물질

(1) 어떤 물질들은 감도 저하, 억제성분 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감지기의 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2) 감지기가 감도 저하물질이 존재하는 대기 중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 농도의 산소 자체점검가스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감지기의 감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저하물질을 산소로 잘못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문의하거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한다.

8.3 휴대용 산소감지경보기의 보관

(1) 감지기의 보관은 원래의 용기나 적당한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스나 증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감지기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전에 감지기를 살펴보고,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전지 등의 내부 전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충전기 또는 영구적인 전원을 갖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동안의 전원 관리방법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한다.


[부록1] 산소감지경보기 등 환경 및 사용 점검표


[부록2] 산소감지경보기의 유지보수 기록표


[부록3] 산소감지경보기의 유지보수 기록표(교정기록지)


[부록4] 산소감지경보기의 점검방법

1. 육안 점검

(1) 기능이상, 경보, 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감지기 점검

(2) 감지기 헤드에 감지센서의 접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차단물질 이나 흡착물질이 있는지 확인

(3) 흡입배관이 흡입계통에 적합한지를 확인

(4) 흡입계통의 배관 및 부속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균열이 가거나 패인 곳은 없는지, 휘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이나 부속품 중에 손상된 곳이 있다면 제조사가 추천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응답성능(감도) 점검

(1)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감지센서를 특정농도의 점검용 가스에 노출시킨다.

(2) 계기 지시값이 특정 농도값을 표시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특정 농도값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청정공기 중에서 감지기의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산소의 농도가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조건에서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감지기의 응답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제조사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4) 출력값이 제품시방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사내ㆍ외 전문가가 감지기를 수리 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감지기의 응답 성능 및 감도 점검은 흡입배관을 통해 점검용 인화성가스를 주입한 경우와 센서부에 직접 점검용 인화성가스를 접촉시킨 경우의 두가지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은 흡입배관 및 필터 등에서 연결상태 및 누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6) 감지기의 육안 검사 및 응답성능 점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3. 휴대용 가스감지기 점검

(1) 감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토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충전 및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원을 켜고, 적당한 예열시간을 둔다.

(라)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 흡입튜브의 누설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고장회로 (오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지센서의 흡입장치는 감지기와 반응하는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에 위치시키고, 튜브 내의 정화를 위하여 충분한 양의 공기를 흡입시킨 후(흡입방식 감지기에만 적용) 출력값이 0(제로)을 가리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감지기가 사용될 곳의 가스 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제조사가 추천하는 인화성 점검용 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정용 감지기 점검

(1) 감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원격 감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의 외함에 사용된 볼트 및 나사의 개수와 전선관용 밀봉제가 적합한지 확인하며 볼트 및 나사의 조임 여부와 전선관용 밀봉제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모든 계기가 사용설명서에 명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에 따라 감지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을 둔다.

(2) 경보 설정값에서 감지기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3) 감지기의 계기를 수동으로 경보 설정값까지 조정하거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영점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예비 점검

(1) 정기점검 시 감지기는 유지보수 절차의 모든 과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정 기능이 불량인 감지기의 경우에는 고장내역을 기록하고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지기는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교정을 하거나 교정주기 이내이어야 한다.

(4) 부품의 교체나 수리여부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다음 내용은 정기 유지보수 절차에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가) 농도를 알고 있는 인화성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계기부 및 제어장치와 스위치, 유량 계통 등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 있는 제어장치를 작동시키고,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동 오류나 전기적으로 회로개방을 유발할 수 있는 외함의 손상 및 비틀림 등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마) 회로기판과 배선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소손 및 균열부분, 납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모든 배선의 단락여부와 접속부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바) 퓨즈와 퓨즈 덮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6. 센서 점검

(1) 제조사가 권장하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시기는 가장 최근 실시한 센서의 교체시기와 예상 수명, 교정 시 가스에 대한 응답성능 등을 통해 센서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조사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후에는 센서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지기 영점 조정이 불가능하고,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출력이 일정치 않은 경우 센서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부착 및 고정 상태, 부식여부, 먼지와 습기의 존재를 점검하고 손질이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흡입계통 점검

(1) 이 항의 내용은 흡입식 가스감지기에만 적용한다.

(2) 흡입계통의 누설 여부와 막힘 여부, 흡입구 및 전기 펌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모든 필터 및 배출 장치와 화염방지기는 깨끗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흡입계통 및 샘플가스 흡입용 용기에 대해 외부 물질의 침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용설명서에 따라 흡입계통의 모든 연결부위는 적절히 체결하여야 한다.

(7) 모든 밸브와 펌프의 유동 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윤활하여야 하며 윤활을 목적으로 합성 실리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샘플가스 흡입장치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정량의 샘플가스를 흡입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9) 감지기의 정상작동을 위해 흡입 불량으로 인한 고장신호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8. 수신경보기 점검

(1) 계기가 감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기의 파손, 유리 및 렌즈의 균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아날로그 계기는 바늘의 구부러짐, 불안정한 계기의 움직임, 계기의 눈금범위를 벗어난 바늘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계기는 표시 및 백라이트 불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성능 보장을 위해 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 계기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신기나 경보 출력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설명서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적으로 영점을 조정하거나 제조사가 권장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경보장치의 작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4) 부품의 회로를 개방시키거나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회로 기능 이상 시 경보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경보발생 점검을 끝낸 후 감지기의 설정을 초기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초기화 작업 없이도 감지기의 교정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용자가 감지기의 시험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9. 기타 검토사항

(1) 경보기만을 갖춘 감지기의 경우에는 허용농도를 벗어난 자체점검가스에 감지기를 노출시켰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여야 한다.

(2) 다중 경보 설정값을 갖는 감지기는 먼저 낮은 설정값에 대하여 우선 작동하여야 한다. 이때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 이하이어야 한다.

(3)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추천하는 최소 및 최대 흡입유량에서 재현성을 시험하여 최소, 최대 유량 중 한 유량에서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흡입식 감지기는 가능한 짧은 샘플 튜브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샘플 튜브 길이와 크기에 대한 응답시간과 지연시간에 대한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6) 감지기의 감지 가능 농도 범위의 제조사가 추천한 해당 자체점검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감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 가능 정확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감지기의 자체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감지기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자체점검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리 하여야 한다.

(8) 일부 감지기는 원격 감지기 헤드를 여러 개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감지기 헤드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는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응답성능 및 경보 점검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최초 사용점검을 위한 자체점검 시에는 가능한 오염물질 및 둔감재, 방해물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소 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P - 137 - 2018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06 산...

blog.naver.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