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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1)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4) 인화성 액체 / 5) 인화성 가스 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안전거리)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거리
구분 | 안전거리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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