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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란
요약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명인지의 의미하는 것임.
-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질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저희 회사는 1차 금속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파견근로자 2명도 있습니다.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명시한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므로 귀사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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