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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험물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안전교육, 시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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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안전교육대상자)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제28조제1항(안전교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태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1.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안전원의 원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원이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술원 또는 안전원은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ᆞ시간ᆞ실습 및 평가,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교육기관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
-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작동법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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