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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작업장의 출입구(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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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안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계단참)1.2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도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 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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