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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작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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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1) 작업중지 명령

    -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중지의 해제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3) 중대재해 원인 조사

    -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조치 명령

 

 

4. 사업주의 역할

  1)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됨.

  2)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보존

  3) 산업재해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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