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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3.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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