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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선임대상 사업의 종류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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