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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금지 작업 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
1)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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