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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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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사고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설비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사고

  3) 유해. 위험설비의 업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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