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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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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판단기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기준)

 

사고 종류 내용
  중대산업사고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등이 모두 판단기준에 해당된 사고로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   근로자 피해나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을 뿐 그 밖의 사고발생 대상설비, 사고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사고
  그 밖의 화학사고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아닌 모든 화학사고
  대상설비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주제품 생산설비 및 관련된 설비
  대상물질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의 유해. 위험물질
  사고유형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정도

  근로자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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