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22.11.14
방호계층분석(LOPA)
방호계층분석(Layer Of Protection Analysis : LOPA)이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방호계층(Independent Protection Layer : IPL)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분석도구이다.
LOPA 위험도 분석기법은,
1) 잠재적 사고위험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
2) 해당 설비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개시사건 및 빈도를 확인
3) 각 개시사건에 적합한 독립방호계층의 사고 완화율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4)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도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도를 재평가
5)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위험도일 경우, 더이상 도출할 시나리오가 없다면, 독립방호계층분석을 종료
독립방호계층(IPL)
초기사고와 관련한 다른 어떤 방호계층의 작동과는 관계없이 원치않는 결과로 진행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장치로 IPL은 독립적이고 효과와 확인 가능성을 가져야함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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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방호계층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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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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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예측된 결과(사고)가 IPL 동작으로 효과적으로 예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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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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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의 효과와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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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작동요구 고장확률(PFD)
PFD(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는 독립방호계층(IPL)이 효과적으로 개시사건을 막을 수 있는데 요구되는 기능과 관련하여 해당 기능에 실패할 확률로 PFD 값이 감소할수록 개시사건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즉, 사고 완화율(위험도 감소율)로 적용된다.
개시사건
고압용기파열(Pressure vesse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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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는 공정 중의 고압 용기와 고압 저장용기를 모두 포함하여, 설비 자체의 재질 혹은 제작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에서는 파열에 따른 누출을 말함
*일반적으로 고압용기라고 하면 설계압력(게이지압력)이 0.2MPa(2kgf/cm2)을 초과하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를 말함(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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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파열
(Piping rupfure failure/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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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자체의 재질 및 제작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사고시나리오 구획 내 배관이 해당할 경우 적용. 사고발생 시 배관 내부 물질이 즉시 방출. 배관길이 100m 당 1개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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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누출(Pipng leak/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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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자체의 재질 및 제작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사고사니리오 구획 내 배관이 해당할 경우 적용. 배관 길이 100m 당 1개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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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압탱크파열 및 누출(atmospheric tank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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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의 파열 및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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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밸브 누출(Flange/Valve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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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 가스켓과 밸브의 패킹 누출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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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컴프레셔 누출(Pump/Compressor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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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등의 케이싱이 파손되어 발생하는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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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오작동 및 조기개방(Premature opening of spring-loaded relief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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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비정상 작동 및 조기 개방으로 인하여 안전밸브를 통해 기체성상의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 적용(안전밸브에 후처리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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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공급 중단(Cooling water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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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실패를 나타내는 사고발생빈도로 냉각수 공급중단으로 폭주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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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하 시설 누출(Unlading/Loading hos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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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하 작업 시 호스 파손 및 호스와 연결된 장비(커플러 등)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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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화재(Extern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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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크고 작은 외부화재의 빈도를 적용하며 해당 설비 내부 또는 외부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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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터빈 등의 Overspeed로 인한 Casing 파손'과 '펌프 고장'을 합친 개시 사건
* 기존 '소규모 외부화재' '대규모 외부화재'를 합친 개시 사건
※ 기존 '외부충격', '낙뢰', 'BPCS 결함', '조절밸브 고장' 개시사건 삭제
완화장치
수동적 완화장치 정의
고임목(Wheel choke) : 입.출하시 탱크로리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내화설비(Fire proofing) : 열전달에 의한 비상조치 가능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내화절연 및 피복조치를 하였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방류벽(Dike) : 누출되는 액체물질이 지정된 영역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물질의 증발률 및 점화확률을 낮출 수 있다. 방류벽은 누출되는 액체에 대하여 효과적이지만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비산방지실드(Scattering prevention shield)
: 플랜지에서 누출되었을 때 비산을 방지하며, 미세누출을 조기에 확인가능하여 사전 안전조치가 가능하다. 비산방지실드의 재질은 내약품성으로 산, 알칼리 등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누유시 색상의 변화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중 벽 용기(Double wall containment system)
: 1차 격납 용기벽 주위에 2차 격납 장치로 완전히 둘러쌓아 1차 격납이 파손될 경우 완전히 붕괴되는 가능성을 줄인다.
이중배관(Double piping, pipe in pipe)
: 배관을 이중 구조로 하고 경우에 따라 배관의 간극에 감지센서 설치로 누출을 확인할 수 있다.
지중/지하 용기(Inground tank)
: 지중 상압탱크의 액체 수위는 지면높이와 같거나 그 이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토양은 2차 컨테이너로 간주될 수 있다.
지하배관시스템(Underground draingage system)
: 용기 및 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물질의 누출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다.
Sealless pump(Non-seal pump) : Seal이 없는 펌프
능동적 완화장치 정의
가스감지기 및 자동차단밸브(Gas dectector and Shut-off valve)
: 가스감지기를 통해 감지할 수 있고 제어실에서 원격조종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동차단밸브를 통해 통제 가능한 경우는 PFD(사고완화율) 0.1 적용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가스감지기 및 자동차단밸브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 PFD 0.01 적용 가능하다.
감지기 및 펌프중단(Gas dectecor and Shut-off pump)
: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통해 감지할 수 있고 제어실에서 원격조정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펌프 가동 중지 등 제어장치를 통해 통제가능한 경우 PFD 0.1 적용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감지기 및 모터 등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 PFD 0.01 적용 가능하다.
고정식 소화설비
: 소화전, 폼소화설비, 살수설비 등 고정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설비별 PFD 0.1을 적용할 수 있다.
과류방지밸브(Excess flow valve)
: 호스 또는 배관파열로 과도한 유량이 생길 시 자동으로 잠김으로써 대량 누출을 방지한다. 과류방지밸브는 갑작스러운 배관 고장 발생 시 흐름을 중지시키도록 적절하게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릴리프밸브/파열판(Relief valve/Rupture disk)
: 초과하는 압력에서 작동하여 배관이나 압력용기의 파열을 방지한다.
방호수막/물 분무(Water curtain)
: 방호수막 시스템은 화염(복사열) 차단, 연기 확산 억제, 안전 대피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물 분무 시스템은 독성가스 누출 시 차단막을 형성하여 물 용해도가 높은 독성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예비펌프(Stand-by pump)
: 냉각수 공급 중단 시 냉각수를 재공급할 수 있는 예비펌프가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ACQC(Automatic Clean Quick Coupler System)
: ACQC는 Tank Lorry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충전 및 하역 작업에서 안전하게 하여주는 자동청정 Coupler로서 펌프 가압을 통한 기존방식과 달리 질소 가압을 통해 이송한다. 액체 물질 입/출하에 사용가능하다.
Break away safety system
: Break away safety system은 Tank Lorry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충전 및 하역 작업에서 기준 이상의 장력을 받으면 연결부에서 이탈해 호스를 보호하고 누출을 막는다.
개시사건별 완화장치 적용사례
- 영향범위 평가시 방류벽 또는 트렌치 면적(m2)을 적용한 경우, 위험도 분석에서 완화장치(방류벽, 지하배관설비) 중복적용불가.
- 방류벽, 지하배관설비(트렌치는 액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누출량 전량을 가둘 수 있는 경우 완화장치로 적용가능
- 사고시나리오 구획 내에 포함된 모든 배관 또는 플랜지가 방류벽, 지하배관설비(트렌치)가 처리할 수 있는 버무이 내에 있을 경우 방류벽, 지하배관설비를 완화장치로 적용 가능
- 방호수막/물분무의 경우 형성된 수막이 누출되어 발생된 독성가스의 확산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누출물질이 물반응성이 있다면 완화장치로 적용은 부적절함. 아울러, 처리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통해 처리될 수 있어야 함.
- 가스감지기 및 자동차단밸브는 누출이 예상되는 지점의 전단 부위에 존재하여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비산방지실드는 물질의 특성에 맞는 재질의 것이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도금조, 세척조 등 연결된 배관 등이 없으며, 개방형 형태로 취급되어 내용물의 증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구획 내 송풍기 고장(펌프/컴프레셔 누출)을 고려
상압용기(상압저장탱크, 혼합탱크, 희석탱크, 계량탱크, Day탱크, 도금조, 세척조 등)
압력용기(압력저장용기, 반응기, 탑조류, 열교환기 등)
탱크로리
보관용기(독성영향)
- 용기별 영향범위 산정 → 상압탱크파열, 플랜지 등 가스켓 파손 : 용기 개수 반영
보관용기(화재.폭발 영향)
- 보관시설 내 드럼 또는 용기의 보관된 전체량으로 영향범위 산정한 경우, 상압탱크파열, 플랜지 등 가스켓 파손은 1개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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