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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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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 개선조치 필요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2) 계획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위원회가 없을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다.

 

2. 개선계획을 수립, 제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이상)

  4) 작업환경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작성내용

  1) 작업공정별 유해위험 분포도

  2) 개선계획(공통사항, 중점개선 계획)

  3) 재해발생 현황

  4) 재해다발 원인 및 유형분석

  5) 유해위험 작업 부서 및 근로자수

  6) 안전보건관리체제

  7)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계획

  8) 산업안전 보건관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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