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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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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안전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평가이다.

  2) 안전진단은 안전보건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적, 물적인 면에서 폭 넓게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의 근원적인 사항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2. 안전진단 대상

  1) 자기 안전진단

    (1) 사업장이 자체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실시

    (2) 외부의 저문가에 의한 안전단을 의뢰할 때에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미리 전문가에게 밝혀 둔다.

  2) 명령에 의한 안전진단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평균 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제외)

    (2) 안전,보건 개선계획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중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산업재해 발생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에 걸린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1) 종합진단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명예감독관 역할,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유해.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바.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해.위험성

       사.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위험성

    (5)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7)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안전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2), (3), (4)중 가목부터 마목, (5)중 안전관련 사항

  3) 보건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2), (3), (4)중 바목, (5)중 보건관련 사항, (6), (7)

 

4. 결론

  1) 화학공장의 플랜트 설비는 대형화, 정밀화 추세이며 신물질, 신기술의 채택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의 원인 규명이 어려움으로 사전에 외부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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