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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 규칙 판단 기준(유해.위험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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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취업규칙 지게차 운전자격 판단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구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정의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사용
연료
디젤, LGP, 배터리(전동식) 등 배터리(전동식)
타이어
종류
- 타이어식(공기주입식)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 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
운행
장소
사업장내, 도로 등 사업장 내(도로운행 불가)
 ※ 솔리드(우레탄 포함)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
운전
가능
자격
3톤 이상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지게차운전기능사(인력공단)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적성(신체)검사 후 시.도지사 발급]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2. 소형지게차 조종면허 취득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3.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
 (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지정 교육기관)이수한 자
 ※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가능
3톤미만

1. 지게차(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자

2.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취득한 자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중장비학원,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교육기관)이수 후 시.도지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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