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위험 예방 조치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을 운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를 사용.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 다음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고정용으로 사용금지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사용 전 점검 등
●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섬유로프 등을 즉시 교체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 화물 중간 빼내기 금지(짐이 무너져 사고 위험)
● 직선으로 깊이 파내기 금지 및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차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 작업장 통로 위험한 부분 조명 설치
● 부두 안벽 선을 따라 통로 설치시 폭 90cm 이상
●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船渠) 갑문(閘門)을 넘는 보도(步道) 등의 위험한 부분에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
하적단(포장, 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의 간격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cm 이상으로 함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하적단 붕괴 또는 화물 낙하 위험 사전 조치사항
- 하적단 로프 결속 및 망을 침
- 하적단을 기본형으로 쌓음 :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것은 위에
- 하적단 헐어낼 때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됨
화물의 적재 시 준수사항
●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벽에 기대지 말 것
● 불안전한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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