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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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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사업장 1. 영업변경 허가신청서
※ 신청서 뒷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서명란에 업체 직인 또는 서명기재 필
- 뒷면 서명 누락 유의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
보관, 저장, 운반시설 총 용량
50% 이상 증가
- 배치도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내역  
연 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경 품목 모두 기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자료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 기존 품목 및 변경 품목 모두 기제
- 추가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해당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 부터 제공받은 MSDS 자료만 유효,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불가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 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제조.사용 공정도  
장외 평가정보
변경된 경우
(영향범위 확대)
*취급시설 증설, 위치변경, 취급물질 변경 등
- 배치도  
-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사본 및 검사결과 신고서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해당 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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