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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규)허가 안내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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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신규)

 

제출자 제출서류 참고사항
모든 사업장 1. 허가신청서 - 앞면 서명란 및 뒷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업체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2. 유해화학물질 연간 취급예정량 등 - 용도 상세 기재
(판매, 알선판매, 산세용 등)
3. 허가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해당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MSDS 자료만 유효, 안전보건공단 MSDS 제출불가
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첨부 : 기술인력 자격 증빙서류)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알선)은 제출X
- 기술인력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등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첨부 : 관리자 선임서, 관리자 명단)
- 사업 개시전 선임신고 필수
- 관리자 선임 증빙서류(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8. 대표자(임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시 미제출 가능
- 영업자 결격사유 조회 용도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임원
9. 개인정보 수입.이용동의서 - 대표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술인력 작성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모든 임원
(감사,지배인 등 모두 포함)
10.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 건축물 대장 상 취급시설 해당부분 별도 표시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사용,제조시설, 보관.저장시설, 차량)
11. 장외영향평가서 및 검토결과서(적합)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적합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책자) 1부 및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서류(검토결과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영업허가 진행안내 공문 첨부 가능(화학물질안전원)
- 장외영향평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
12.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적합)
※ 검사기관에서 받은 적합 검토결과 공문과 붙임서류 제출
- 취급시설 검사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안전보건공단
13.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이상 취급 사업장만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참고
1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
 1) 배치도
 2) 취급시설 현황
 3) 장비.물자 보유현황
- 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배치평면도 필수 기재
15.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취급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
 
16.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일 경우만 작성
 
17.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공정도 및 대기.악취.폐수 등 배출시설 신고필증  
18. 차량등록증 사본 및 차량 세차시설 계약서 사본 - 차량 보유시 운반차량 및 방재장비보유 내역 기재
운반업
사업장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및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 운반업만 해당
- 차고지 설치확인서는 차고지 보유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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