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2023. 5.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서류, 심사
최종수정일 : 2023.05.09 목적(개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