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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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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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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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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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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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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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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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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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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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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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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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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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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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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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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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1의 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관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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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구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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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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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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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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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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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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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 “U”는 2차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규칙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의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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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조치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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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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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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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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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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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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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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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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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검사(3)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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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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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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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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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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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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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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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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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한 및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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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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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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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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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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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병 유소견자(D1)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야간작업” 유소견자(DN)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직업병 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3.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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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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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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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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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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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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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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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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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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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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