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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대재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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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재해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1)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국재노동기구(ILO)

   1) 산업재해 정의

      : 사람의 물체(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 물체 및 작업조건에 폭로 또는 사람의 작업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직업성 질병포함)

 

   2) 중대산업사고의 정의

      :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정상 상태의 결과로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여 즉각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주민 및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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