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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 사용자와 근로자 동 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설치대상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과 화 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
21. 제1호 부터 제20호까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 구성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
사업장 대표자 1인 | 근로자 대표 1인 |
안전관리자 1인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1인 |
보건관리자 1인 | 근로자 9인 이내 |
사업부서장 9인 이내 |
4. 심의.의결사항
1)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 교육
4)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재원인 조사 및 통계 유지,관리
5. 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언장이 소집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3) 회의결과의 주지
- 사내 방송이나 사내보게시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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