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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작성방법
-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아래 예시 참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 예상근무 근로자수 : 심사대상 설비에서 작업할 예상 작업인원 수 기재
- 정격용량 : 심사대상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기재(동력기계목록의 kW의 합)
- 주원료 또는 재료·품명 : 심사대상설비에 투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 기재
- 주원료 또는 재료·사용량 또는 생산량 : 일간, 월간, 년간 등 단위 기간당 사용량 기재(예: kg/day 등)
- 주원료 또는 재료·주용도 : 원료 또는 재료의 용도 기재
- 주생산품·품명 : 심사대상 설비에서 생산되는 제품명 기재
- 주생삼품·주요용도 : 제품 용도 기재
- 주요건물 : 심사대상 설비 위치 건축물 및 해당 층 기재
- 착공예정일 : 공장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작업시작 예정일
※ 작업시작 이란 :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중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
- 시운전 기간 : 공사 완공단계에서 설비 시운전 기간을 기재
※ 동 기간에 확인심사를 실시하므로 정확한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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