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건설, 건축
2023. 2. 3.
내화관련 법규체계
건축법 제 2 조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50 조 1 항(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 51 조 1 항(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